주요업무

Beyond Housing, Revolutionizing Your Life.

사업소개

도시정비법에서의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재건축사업)을 분리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7.2.8 제정, 2018.2.9 시행)

소규모주택정비

소규모주택정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방식 비교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단독, 다세대주택 단독 + 공동주택 공동주택(필요시 단지외건축물포함)
정의 단독,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규모 (시행령) [단독] 10가구 미만 [다세대] 20가구 미만
[단독,다세대 합산] 20가구 미만

*
조례에서 1.8배까지 완화 가능
면적제한 없음

[단독] 10가구 이상 [다세대] 20가구 이상
[단독,다세대 합산] 20가구 이상

*
합산 20가구 미만이어도 단독만 10가구 넘으면 가능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00가구 미만

*
1) 20~30년(조례)이 지난공동 주택
2)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문제있는 공동주택
1만㎡ 미만

시행방법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민간시행]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공공시행]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포함)
절차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조경 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 부지 인근에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주차장 기준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절차

소규모주택정비
  1. 사업성 분석
  2. 주민합의체 구성(전원동의)
  3. 건축심의 (필요시 통합심의)
  4. 사업시행계획인가
  5. 공사착공
  6. 준공
가로주택정비사업
  1. 조합설립인가신청
  2. 조합설립인가
  3. 건축심의
  4. 분양공고 및 매도청구
  5.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내용포함)
  6. 공사착공
  7. 준공인가
  8. 이전고시
  9. 청산
소규모재건축사업
  1. 조합설립인가신청
  2. 조합설립인가
  3. 건축심의
  4. 분양공고 및 매도청구
  5.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내용포함)
  6. 공사착공
  7. 준공인가
  8. 이전고시
  9. 청산